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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 및 정보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자격 등

by 킹킹하 2020. 9. 17.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혹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주택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심어주는 건 아무래도 주택인데요.
이처럼 신혼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제도를 이용해 공급하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때 일반분양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신혼희망타운 제도를 이용하면 경쟁률적인 측면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본인이 신혼부부라면, 이 신혼희망타운의 자격, 조건 및 소득기준 등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급 대상, 자격, 소득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혼희망타운의 개념이란? 
-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혹은 결혼식을 진행한 신혼부부들의 최근 트렌드와 선호도 고려한 최신식 평면도와 시설들을 설계하며, 자녀 돌봄 등의 차별화 된 서비스를 도입한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에 대해 일컫는 말입니다.

※다음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
- 신청자가 신혼부부일 경우 : 혼인신고 후 현재까지의 시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신혼부부 :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일부터 1년 안에 실제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 가능 한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로 인해 만들어지는 세대가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일 경우 : 자녀의 엄마 또는 아빠로 한부모가족이어야 하며, 6살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각 대상자별 청약 자격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관련 기준 : 청약 접수 후 준공이 되어 입주를 완료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통장 :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납입을 인정하는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규모 :
외벌이일 경우, 직전년도의 한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20%(가구당 3명 기준일 때, 한달 약 666만원),
맞벌이일 경우, 직전년도의 한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30%(3명 기준일 때, 한달 약 722만원)
- 총 자산 규모 : 303,000,000원 이하(2020년 이후 기준)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전용 모기지) 가입 : 만약, 주택의 분양가격이 총 자산 규모 기준 초과 주택을 계약한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주택 분양가격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에 대해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이일 경우 직전년도의 한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20%(가구당 3명 기준일 때, 한달 약 666만원)
- 벌이일 경우 직전년도의 한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30%(3명 기준일 때, 한달 약 722만원)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1, 2단계로 되어 있으며, 1단계 선정 비율이 30%이며 2단계 선정 비율은 70%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법 1단계(100% 중 30%)
- 대상 : 혼인신고 2년 경과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3세 미만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족
- 방식 : 가점제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법 2단계(100% 중 70%)

- 대상 : 1단계에서 낙첨된 분, 혼인신고 2년 초과부터 7년 이하인 신혼부부,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족 
- 방식 : 가점제로 공급한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 2단계 가점제 모두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주택 분양 가격 산정 기준
- 분양가격 : 분양가격 상한금액(건축비용 + 택지비용) 이하인 수준에서 분양 가격이 산정됩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전용 모기지)
- 신혼부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연 1.3%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연계
- 연 1.3% 고정금리를 이용하여 최대 30년간 주택 가격의 30~70%를(30,40,50,60,70% 中 선택 가능) 지원해줍니다.

- 주택을 향후 매도하거나 대출금액을 상환할 때, 시세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과 공유합니다. 정산하는 시점에 자녀수, 대출 기간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상 및 조건
- 대상 : 신혼희망타운에 입주 예정인 대상자
(*주택의 분양 가격이 총자산 규모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400,000,000원(주택 가격 70% 이하여야 함)
- 대출 기간 : 20년 or 30년
- 대출 금리 : 연 1.3%로 고정금리입니다.
- ↓ 아래는 수익 공유에 대한 정산비율표입니다.

*정산비율이 20%에 해당하는 경우 : 양도차익의 20%를 기금이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청약 자격, 대상, 소득기준,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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