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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 및 정보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업 등 점수, 자격, 조건 등 정리

by 킹킹하 2020. 8. 24.

안녕하세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정의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다양한 심사를 치룬 뒤,

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분들을 선별 후 추천해주는 아파트 특별공급의 유형 중 하나에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장기적인 복무를 하는 군인,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 등이 대상인데요

 

이 중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관련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관해서는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파트 등 주택을 신규 분양할 때 공급하는 특별공급 유형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특별공급의 물량은 그 종류마다 다 다른데요.

이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물량은 또 주택의 유형마다 달라요

 

국민주택은 전체 공급하는 세대수의 10% 이구요

민영주택도 전체 공급하는 세대수의 10%로 동일합니다~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시·도지사님께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물량보다 더 많으 물량이 공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분양하는 물량 중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세대입니다

두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세대인데요.

철거주택세입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주택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으므로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세 가지의 종류로 분류돼요

 

1. 공통 대상자 : 독립유공자, 장기복무 후 제대 군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종사자 등등

2. 국민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 철거주택 거주자(세입자, 소유자 등), 다문화가족 등등

3.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 철거주택 거주자(세입자, 소유자 등), 해외에 취업한 사람 등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데요.

이를 만족해야 청약을 접수할 수 있어요

바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단어만 들으면 헷갈릴텐데요. 그 정의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법적 정의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록 된 세대원들[청약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이 모두 분양권 및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만약,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분께서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록(이를 분리세대라고 칭합니다.) 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록 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 무주택구성원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표이니 참고해주시면 돼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에 청약을 접수하려면, 일반적인 1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해요

신청이 가능한 청약 통장의 조건을 말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청약통장에 가입 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해요 

그리고 각 청약 통장의 종류별로 아래 보이시는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청약예금

지역별로 요구가 되는 치금액에 맞는 금액 이상을 청약 통장에 예치해 놓으셔야 합니다

※청약저축

매월 약정이 되어 있는 납부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부금

매월 약정이 되어 있는 납부일에 입금한 액수가 지역별로 요구되는 면적 85m² 이하 기준 예치금액의 이상이어야 합니다.

 

먼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려는 부들 중 자격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 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청약하려는 아파트(주택)의 청약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Home’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분들 등에 한해서 청약 신청을 하려는 아파트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방문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할 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우선적으로 당첨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아파트 청약을 찾다 보면 여러 주택에 동시에 청약을 하려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1세대에서 1명만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할 수 있어요!

만약 1세대에서 1명이 당첨자 발표일 동일 주택 2채 이상에 동시에 청약을 접수할 경우에는.. 청약을 접수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무효 처리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동일한 아파트(주택)에 대해 1명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동시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먼저 되었다면 일반공급에서는 당첨자로 선정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기관추천에 대한 점수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1. 소득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없어요

 

2.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어야 해요

3. 중소기업에서의 총 경력이 총 5년 이상인 분들이어야 해요

(그 중 동일한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구요)

4. 청약을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자격이어야 해요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비중이 가장 높아요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자산과 소득에 관한 요구 조건이 없다는게 큰 장점이구요.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중소기업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조건, 대상, 자격 등에 대한 설명을 끝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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