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꿀팁 및 정보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납부기한, 취득세율표, 적용시기)

by 킹킹하 2020. 8.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득세와 인지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파트 등을 분양받거나 혹은 집을 계약해서 구매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때! 매매계약서를 다 작성했다고 해서 취득이 끝이 나는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매를 지칭할뿐만 아닌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여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얻게되는 것을 말해요

우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납부 기한부터 알아볼게요

만약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꼭 취득세(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신고와 납부하여야 해요

 

이 때, 매수나 계약이 아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상속개시일이 포함되어 있는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돼요

 

※주어진 기한 안에 신고를 안하시게 된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후해야 하니까 날짜를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취득세를 납부할때 부과되는 세율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위에 표는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취득세등의 세율이에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주택을 찾아서 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취득세를 낼때에는 그 주택의 취득가격을 알아야겠죠?

그 취득가격(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알아볼게요

1.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신고를 안했거나, 혹은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된 때, 혹은 신고가액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이 때는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가액을 신고했을 때 : 이때는 부동산을 취득한사람이 신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

1. 건물일 경우

- 주택일 때 : 해당 주택 공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이 아닌 건물일 때 : 지자체 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2. 토지일 경우

-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 아닌,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별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취득세와 관련 있는 세금인 인지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서류나 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인지세라고 하는데요~

매매계약서와 같은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서에 기재된 인지세액(금액별로 다름)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증서에 첨부 및 소인해야 돼요. (이 때, 등기 이전의 경우라면, 법원 공무원이 대신 소인해줍니다.)

 

이 과정을 인지세를 납부한다고 표현합니다~

↓아래는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금액별 인지세액에 관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앞으로 수입인지를 첨부 및 소인할때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야 해요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에 접속하신 후, "종이문서용 및 전자문서용" 인지를 선택하시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하시면 됩니다~

※과거 쓰였던 우표의 형태로 되어있는 종이수입인지 방식은 이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취득세와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칠게요~

분명히 취득세를 납부하는게 아까운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소득이 아예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때에는 반드시 증여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해요

 

소득의 수준, 나이, 직업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 본인의 능력만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낱낱히 조사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조사를 받았는데,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안한다면, 나중에 정상적인 세금의 20%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