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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 및 정보

아파트 계약서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

by 킹킹하 2020. 8. 28.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법!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분실하게 되었을 때 대처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투자를 하거나 혹은 실거주를 위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모델하우스(혹은 분양사무실)로 방문하여 계약금을 다 입금하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모두 찍은 후, 분양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러다가 어느 날.. 분양계약서가 필요한 일이 생기게 되어서, 집안에 보관해두었던 분양계약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분양계약서는 보이지 않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결국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분양계약서는 최소 몇천만원에서 최대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는 집과 관련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면 안되는 서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분양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분실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 모델하우스(분양사무실)에 연락!

첫번째! 연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바로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도록 하시기 바랄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해당 분양 계약서를 발행해준 분양사무실(모델하우스 등)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럼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분실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해주실텐데요.

 

안내 해주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등을 메모해두시고 꼼꼼히 챙기시면 됩니다

 

2. 경찰에 분실신고하기

 

분명 몇몇 여러분들께서는 분양계약서는 분명 개인적인 서류인데.. 왜 경찰서에까지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신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시면,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으 실수 있는데요.

이 접수증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3. 신문 등 일간지에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 공고 내기!

이 부분은 해당 아파트에 따른 건설사 혹은 분양대행사 마다 일간지에 공고를 내는 방식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부분은 해당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확인하신 후, 일간지에 분실한 계약서에 해당하는 "아파트명, 동호수, 옵션,계약자 성명" 등을  기재하시어 공고를 내시면 됩니다.

(공고 등록 후 공고내역 증서를 받으려면 약 14일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4. 모델하우스(혹은 사무실) 방문

위에 절차를 모두 마치셨으면 경찰서에서 받은 접수증, 일간지 공고내역,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및 필요 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모델하우스(혹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무실에서는 위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본대조필" 표시가 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을 발급해줍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서 분실을 해버린..기존에 작성했었던 계약서를 또 다시 재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본대조필"이 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별다른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서를 한 번 분실하게 되면 이렇게나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건 분실을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소중한 계약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분실 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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