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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 및 정보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by 킹킹하 2020. 8. 24.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일때 납부 하는 세금이 다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등... 각 세금에 대한 변화와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선~ 정부에서 최근 신혼부부의 주택수를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 신혼부부 커플 중 무려 약 50%에 해당하는 세대가 주택을 갖고 있다네요.

 

그리고 신혼부부님들 중 절반이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평균 약 1억원 정도의 빚(대출)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의 비율이 크겠죠??

 

그리고! 주택을 갖고 계신 신혼 부부님들 중에서 2주택을 갖고 계신 부부님들이 약 7% 정도 이구요.

3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 부부님들의 비중은 1% 정도 된다고 해요. 1% 속하신 분들 부럽습니다~

아마 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님들은.. 주택을 계약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가장 고민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 제테크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이 밀접한 부부 공동명의의 인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00년 초반엔 매우 저조하던 공동명의 비율이 지금은 50% 까지 증가했으니 말이죠.

공동명의에 대한 최근 추세 얘기는 마무리 하고 세금 부분의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중 첫번째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세금의 효과 유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 공동명의를 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보유세

◎재산세 : 공동명의를 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종부세 : 공동명의를 한다면, 단독 명의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 있습니다

 

※양도세

◎다주택자일 경우 :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다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 있습니다

◎1주택자일 경우 : 1주택을 갖고 계셔도 공동명의를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공동명의를 한다면, 단독 명의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동명의일 때 효과를 보는 세금이 있는데요. 종부세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에 사는 이철수님(남자.49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철수님 본인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매매가 12억원의 아파트를 부인 박영희님과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등록을 하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2억원에 아파트라면, 이철수님 본인의 단독명의로 등록했을 때에는 보유세가 약 260만원을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원래 명의를 가지고 있떤 이철수님이 부인 박영희님과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보유세 중 하나의 세금인 "종부세"를 안내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12억원인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혼자 소유하고 있었지만,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2명이 12억원을 각 절반으로 나누게 되었으므로, 각 6억원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걸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원이라는 지분의 금액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인 매매가격 9억원보다 더 낮아지게 되었으므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고, 보유세는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양도세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중 양도세를 살펴보면 종부세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1세대가 주택을 두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1주택 소유할 땐, 9억원 초과 시 적용), 주택을 1년 이상 소유 이후 양도를 하게 된다면, 그 매매 시세 차익에 따라 6%~38% 수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공동명의를 등록한 2명으로 분산이 되므로 단독명의 때보다 낮은 수준의 누진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양도세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둔다면, 1년에 1인당 250만원의 기본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인 공제 금액을 합친 총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양도를 할 때 시세 차익이 많아서 최고 세율 38%를 부과 받을 시에는, 공동명의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는 없으니 알아두세요~!

 

▶추가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도 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공동명의로 하시면 단독명의보다 낮은 수준의 누진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직접 집을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임대를 놓기 위해서도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요.

임대를 할 때에도 공동명의로 한다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요. 특히 소득 및 수익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과  함께 공동명의를 등록하면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을 산정할 때, 임대로 얻은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여기에 한 번 더 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마지막으로 나온 금액에다 누진세율[6~38%]을 부과한다는 점이 그 이유에요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년간 임대로 인한 수익이 약 1억 2천만원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단독명의일 때에는 누진세율이 증가하므로 세율 35%를 부과받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등록 된 때에는 임대 소득을 공동명의를 등록한 2명으로 나눠서 각 6,000만원으로 산정을 하므로 누진세율이 감소하게 되어서 세율이 24%로 부과됩니다

→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일 경우, 무려 11%를 절감하는 효과를 받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에 비해 장점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세상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항상 존재해요.

그럼, 결론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의 장단점을 정리할게요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종부세와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부부끼리 공동명의를 한다면, 배우자 중 1명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를 막으며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어요
◎최근 주택을 계약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유리해요


아파트 공동명의 단점

◎건강보험료 등 아파트와 관계 없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아파트 등 재산의 매도 등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 명의 서로간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공동명의를 한다면, 단독명의일 때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만약, 집에 대한 압류 등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명의 상대방의 지분까지 재사권 행사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단독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다양한 세금과 기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증가되는 것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또한 함께 올라갈 수 있구요

이와 같이 주의해야할 점이 많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 이외에도 다른 부가적인 부분을 전략적으로 살펴 본 후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이 몇가지 있다고 해도..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부부님들과 예비 신혼 부부님들 모두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공동명의 세금 절감 효과와 장점 및 단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여러가지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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