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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및 잔여세대 줍줍 정보

안양 리버자이르네 아파트 무순위 줍줍 잔여세대 청약

by 킹킹하 2020. 12. 1.

안양 리버자이르네 아파트 무순위 줍줍 잔여세대 청약

위치

 

▣안양 리버자이르네 아파트 단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57-1, 157-15, 157-31번지

 

▣안양 리버자이르네 아파트 단지 규모
- 지하 최저 2층 ~ 지상 최고 20층 / 총 139세대입니다

 

 

▣안양 리버자이르네 아파트 입주 예정일
- 2022년 11월

 

▣전매 제한

- 일반공급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일반공급 당시 청약 경쟁률

 

 

 

 

- 59A타입 1순위 청약경쟁률 → 5.77 : 1
- 59B타입 1순위 청약경쟁률 → 6.8 : 1
- 59C타입 1순위 청약경쟁률 → 3.27 : 1
- 69타입 1순위 청약경쟁률 → 5.86 : 1
- 74타입 1순위 청약경쟁률 → 8.82 : 1
- 82타입 1순위 청약경쟁률 → 49 : 1
- 103타입 1순위 청약경쟁률 → 16 : 1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2년 이상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등)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제한 사항

- 안양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안양리버자이르네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안양리버자이르네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 자
- 안양리버자이르네에 당첨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잔여세대 : 1총 세대입니다

- 82타입 : 1세대

 

▣잔여세대 공급 물량 동호수 내용

 

▣분양가 표

 

 

 

 

▣발코니 확장 비용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주요 일정

- 청약 접수일 : 2020년 12월 1일(화요일)입니다.

- 당첨자 발표일 : 2020년 12월 2일(수요일)입니다.

- 계약 체결일 : 2020년 12월 3일(목요일)입니다.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기타 주의 사항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1,2,3,4회차 대출은 이자후불제, 5회차 중도금은 자납 조건으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 할 경우 계약자의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기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안양 리버자이르네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다운로드

안양리버자이르네 무순위 공고.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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